사용자가 사용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,4일전에서 사용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 하며,
사용당일 취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됩니다. ※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참조.
7. 구단위급 이상 행사로 구장 사용 요청 시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8. 구장 이용 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특히, 다목적구장 내 야구경기 진행 중 파울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목적구장 이용객이 아닌 고객들께서는 다목적구장 외 주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9. 구장 이용 시 시설물 또는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, 사용자에게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