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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시 아쿠아로빅
강습대상 | 성인,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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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| 55명 |
신규회원 모집기간 | 2025.03.21 10:00 ~ 2025.03.23 17:00 |
추가접수 모집기간 | 2025.03.25 08:00 ~ 2025.03.30 16:00 |
강습기간 | 2025.04.01 ~ 2025.04.30 |
강습시간 | 화수목금 13:00~13:50 |
수강료 |
70,000원
65,000원 (청소년) |
강사 | 김미정 |
※ 강습시간 전·후 40분까지 입장 가능(등록한 강습시간 외 입장 불가)
단, 평일 06시, 15시 / 주말 08시 강좌는 20분 전 입장 가능
※ 주말 자유수영 이용시간
토,일 : 12:00 ~ 16:00 (입장시간:11:40, 입장마감시간:15:00)
공휴일 : 08:00 ~ 16:00 (입장시간:07:40, 입장마감시간:15:00)
◈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 후부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(강사 및 의사상담 필수)
◈ 감면 사항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, 노인, 한국석유공사 임직원(가족포함)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은 50% 감면,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,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은 30% 감면,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20% 감면(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), 가임여성(10세 이상 55세 이하)은 10%감면을 시행중이며, 해당 등록증 및 증표를 제시하셔야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.
◈중구수영장 사용료 환불
체육시설의 흠으로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정지된 경우,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
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
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(100원 미만 절사)
※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신청 : 전액 반환
※ 사용개시일 1~2일 전 취소 신청 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
※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 : 사용료의 10%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
강습 개시일은 매월 1일이며, 환불 시 해당 월 실제 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산정합니다.